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교육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2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1-29 09:15

본문

NE_2024_ZYGJXV51956.jpeg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을 통해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경기도에 거주하는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관련 용어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정책의 체계적 실행을 보장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비밀 누설의 금지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의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권익을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안인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3

-6

-10

-2

4

-2

-9

-5

-2

-1

-4

4
12-22 23:15 (일)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