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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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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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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13일(목) 열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공동체 붕괴를 막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섭 의원은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공동체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며, “특히, 인구감소지역 내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 취득세를 경감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조례안을 마련해 다음 회기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면 추가로 25%를 감면하여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연천군이며, 오는 3월 추가로 1개 군이 지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남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인구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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