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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1년 시민 자전거 안전보험 가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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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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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2021년 광주시민 자전거 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장기간은 2021919일부터 2022918일까지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시로 되어 있는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012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보장내용이 추가 됐다.


이에 따라 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최대 1천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20만원에서 60만원의 진단위로금,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10만원의 입원위로금, 사고벌금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당사자가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사로 청구하면 되며 청구 유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임으로 청구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청구절차에 대해서는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동헌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머물고 싶은 안전도시 광주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 자전거 안전보험 최초 가입 이래 현재까지 자전거 안전보험으로 인한 혜택은 155, 990만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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