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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정수급 예방 안내를 통해 복지 부정수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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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0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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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기초수급 가구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부정수급 예방 안내물을 제작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4467가구에 우편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기초수급자는 소득 및 재산 등의 변동이 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경우나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부정수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홍보를 통해 수급자의 신고의무, 부정수급 발생사례, 부정수급 발생에 따른 조치사례, 관련 문의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 안내하고 있다.


시는 기초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해 매년 2회 이상 정기 확인조사 및 수시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중지되고 지급된 급여는 환수 조치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의해 부정수급 기간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나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자들은 부정수급이 발생해 환수 조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의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신동헌 시장은 인구의 증가, 복지지원 기준의 완화 등으로 수급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부정수급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줄어 복지재정 운영의 효율화 및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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