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지원대상자 발굴 > 문화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2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문화

광주시,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지원대상자 발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1-07 11:00

본문

undefined

광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신비 감면제도 안내 및 지원대상자 발굴에 나섰다.

시는 7일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중에서 이동통신요금 등 감면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감면자들에게 오는 1월 말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초생계·의료수급자는 월 3만3천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2만6천원을 포함해 통화료의 50%를 감면받는다.

또한,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2만1천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1만1천원과 통화료의 3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1천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의 50%를, 장애인은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대상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신분증과 통신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외에도 기초생계·의료수급자는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기초수급 등 취약계층이 통신료 감면 혜택 등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미감면자를 적극 발굴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상자들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3

-6

-10

-2

4

-2

-9

-5

-1

-1

-2

4
12-22 22:49 (일)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