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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위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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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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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최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위조 및 이를 이용한 불법 취업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무단으로 위조하는 행위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위조 면허증임을 알고도 채용한 고용주 또한 같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시는 면허증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기준으로 면허증 내 오타 존재 여부 표기 사항의 띄어쓰기 오류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10년 또는 5년이 아닌 경우 국적이 한글이 아닌 영어로 표시된 경우 등을 제시했다.

다만, 외국인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지나친 편견은 지양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시 자동차관리과(031-828-2673)로 연락하면 간편하게 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조종사 면허증을 받으면 반드시 위조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며 “의심이 들면 즉시 의정부시로 문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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