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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보건소, 소독의무대상시설 체계적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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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2-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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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보건소가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소독의무가 있는 주요 시설은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업소·관광숙박업소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운송시설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기숙사 △학교 △연면적 2000㎡ 이상 사무실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유치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다.

또한 시설 유형에 따라 한 달에 1회 이상, 두 달에 1회 이상 등 소독 주기와 횟수가 다르게 적용된다.

이에 고양시 3개 보건소는 소독의무대상시설에 소독기준과 횟수를 안내하고 소독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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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 02:41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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