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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영농 취약계층 농작업 대행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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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3-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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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자력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관내 영농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영농 취약계층 농작업 대행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기계 활용이 어려운 영농 취약계층의 영농기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적기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평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여성 농업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지원 내용은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한 밭작물 경운(쟁기) 및 정지(로터리) 작업과 논둑 제초 작업이다. 밭작물 경운 및 정지 작업은 1,650㎡(500평) 이하 기준 자기부담금 3만 9,600원이며 최대 3,300㎡까지 신청할 수 있다. 논둑 제초 작업은 400㎡(120평) 이하 기준 자기부담금 3만 900원으로 최대 800㎡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준 면적을 초과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돌밭 등 장애물이 있거나 제초 상태가 불량한 경우 등 농경지 여건에 따라 작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10월 20일까지이며, 희망자는 실제 농작업 희망일 10일 전까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양평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각각 복지카드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주성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영농 취약계층의 일손 부족 문제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상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농작업 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농업기계팀(☎031-770-359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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