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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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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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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개학기(2학기)를 맞아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6주간 도내 1,003개 초·중·고등학교 주변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간판과 음란·퇴폐적 불법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도 정비계획에 근거하여 18개 시군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비를 진행하며, 읍·면·동, 시민단체(옥외광고협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합동 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정당 현수막도 집중 정비할 예정으로 학생들이 더욱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우리 도는 이번 정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올바른 옥외광고 문화를 확산하여 도민 여러분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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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11:28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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