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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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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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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10만 2천건, 24억 7천만원을 부과하여 이달 9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기한내 납부를 위해 관내 세무서와 세무회계사무소에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를 말하며.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강릉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주이다.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2021년부터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다. 또한, 사업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주민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금융기관 모바일뱅킹 앱, 가상계좌, ARS(142211)으로 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강릉시는 산불피해(경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세제지원을 위해 강릉시의회 감면의결에 따라 해당 납세자의 주민세를 감면하였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 부과부서(☎640-5072, 5687)로 문의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개인분의 납부기한과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등을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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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15:26 (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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