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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건강한 학교급식 위한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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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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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학교 현장에서 축산물까지 공급 확대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체계적인 축산물 원료육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 기준(안)을 마련해 시 홈페이지에 행정예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
* 행정예고 기간 : 2025. 8. 21.(수) ~ 9. 13.(금)
인천시는 2022년 3월부터 지역산 친환경 쌀 현물공급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올해로 3년 차를 맞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시는 추가로 학교급식에 축산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22) 744개교(3,118톤) → (‘23) 750개교(3,277톤)
** 축산물 : (시) 공급업체 선정 및 추천 → (학교) 공급업체와 수의계약
*** (기존) 지역산 친환경쌀 → (확대) 지역산 친환경쌀 +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시는 축산물 공급을 위해 작년 하반기에는 서울시 등 타 시도의 사례를 조사했으며, 올해 초에는 일선 학교의 학교급식 축산물 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 학교급식 축산물 확대 추진방안을 수립했다. 또한,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4년 7월 17일 전면 개정되면서 시에서 학교급식에 축산물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HACCP 적용된 사업장에서 처리)만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어 축산물 수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개정된 조례에서는 축산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HACCP 적용된 사업장에서 처리)로 공급 기준이 정비되어 축산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 기준을 확정하고, 내년 1분기 중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수요조사 및 축산물 공급업체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신청업체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심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9월부터는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이 시행되면 학교급식에 더 질 좋은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이 공급되어 인천 지역의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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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03:15 (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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