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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4년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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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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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오는 9월 13일(금)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과 명절 성수품에 대해 특별점검을 추진하여,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추석기간 내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쓴다.

이번 점검을 위해 시는 자체적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조성하고 함께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강릉시 내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이고,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등 제수용, 선물용 품목과 뱀장어, 냉동참조기 등 수입량 증가 품목*, 가리비, 방어 등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들에 대하여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을 확인하여 원산지표시법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한다.

* "23년 수입실적(톤, 전년대비 %): 뱀장어 13,672(142%), 냉동참조기 16,987(131%), 활방어 12,983(114%)
** 참돔, 낙지, 오징어, 명태, 가리비, 멍게 등("23년 수품원 기준)

원산지 허위 표시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기의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투명한 유통환경과 안전한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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