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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군소음대책위원회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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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5-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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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8일 줌시티 회의실에서 군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상대상 주민 126명에게 약 2천만 원을 보상하도록 심의·의결했다.

​이번 소음 피해보상 대상은 고양비행장(G-113)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며, 보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고양시의 경우 대상 지역은 화전동과 대덕동 일부이며 3종 구역으로 1인당 최고 월 3만원이 지급된다.

소음 대책 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으로 구분되며 종별 1인당 최저 월 3만원에서 최고 월 6만원까지 보상금 지급기준에 개인별 감액기준(전입시기, 실거주일, 직장·사업장 근무지)이 적용된다. 보상금은 매년(1~2월) 신청 받아 연 1회 지급된다.

보상 대상자에게는 6월 중순까지 보상금 결정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고양시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1~2월) 에 신청해도 되며, 소음 대책 지역 공고 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은 “군 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지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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