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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하천·계곡 등 불법시설 정비... 안전한 수변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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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3-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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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불법 점용 시설을 근절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하천 구역 전반에 대한 부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시는 12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일괄 점검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관계 부서 간 합동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뿐만 아니라 세천, 구거, 산림, 계곡, 공원 등 관리 사각지대까지 범위를 확대해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공작물 설치, 불법 경작, 불법 복개 등 하천 기능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일정은 3월 한 달간 1차 조사를 마친 뒤, 정비 기간을 거쳐 추가 점검과 사후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불법시설이 확인될 경우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 행위를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순찰을 활용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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