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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11월 1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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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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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강수현)는 22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양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비대면과 방문 조사로 진행한다.

22일 9시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 ‘비대면 조사’)를 진행하며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할 수 있다.

올해는 더욱 편리하게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중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바로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 페이지를 운영한다.

또한, ‘정부24’앱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사실조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 사망의심자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 정보를 통해 선별된 대상자 중 연락 두절 등 사유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요청한 세대)에 해당하는 복지위기가구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정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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