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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부담 던다…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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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5-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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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와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신겸)는 미치료 또는 치료중단으로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치료비·외래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케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의 사건·사고로 조현병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지난 3년간의 홍보와 지원으로 관내 정신질환자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낮아 치료가 필요함에도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시는 올해에도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법 50조에 의해 응급입원한 부천시민, 정신건강복지법 44조에 의해 행정입원한 부천시민, 정신건강복지법 64조에 의해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받은 부천시민,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연도가 2024년인 부천시민, 질병코드 F20~48, F90~98로 진단받은 부천시민(중위소득 120%)이다.

비자의 입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횟수 및 한도 없음),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1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외래치료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결정 기간 동안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고, 초진 연도가 2024년인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본인 부담금을 1인당 연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이하의 부천시민의 경우 1인당 연 36만원까지 외래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단,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와 초기진단비, 외래치료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회원 등록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마음건강케어 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32-654-4024)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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