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납부 및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스포츠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7.0'C
    • 2024.10.19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스포츠

화성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납부 및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8-08 16:24

본문

NE_2024_ZRHVBJ83883.jpg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다음 달 2일까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기간 및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화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부과된다. 시는 2024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375,331건, 3,753백만 원에 대한 고지서를 세대별로 우편 발송했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다.

또한, 주민세(사업소분)는 매년 7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부과되며, 납세자가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시는 앞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87,538건을 발송했다. 신고·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액 확인 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의 사업장 연면적 등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는 위택스 또는 시청 세정과 및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로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가상계좌, ARS납부(☏142211),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앱 등에서 할 수 있다.

윤미영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화성시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신고·납부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16

17

16

16

15

17

20

19

22

22

20

23
10-19 04:00 (토)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