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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청 책무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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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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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일(금)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학생건강 증진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대상’ 조문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개별조례 4건)를 제정해 신체 영역별로 학생 건강을 관리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 예산 및 행좌 집행과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통합적인 정책 추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학생건강증진 조례안)을 마련했다.

학생건강증진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 수립 △학생 건강증진 중점사업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 등이다. 이 조례안이 본회를 통과하면, 개별조례 4건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이서영 의원은 “신체부위는 사실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각각의 건강조례를 매번 만드는 것은 입법경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으로 통합조례를 만든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통합조례로 인해 개별조례에 따른 신체별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할 교육감의 의무등이 삭제된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생들의 신체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학생 건강증진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을 평가하고 공개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평가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학생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주요 사업 및 출연의 근거와 방법 등에 관해 9개 이상의 조문을 추가한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장학재단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장학재단 운영을 전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장학금 지급대상 또한 경기도민과 학생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이번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교행위를 통과한 학생건강증진 조례안과 교육장학재단 조례안은 오는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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