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5년 소형농기계 농업용(무인) 공동방제기 지원사업 신청 > 스포츠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4.2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스포츠

파주시 2025년 소형농기계 농업용(무인) 공동방제기 지원사업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1-28 09:43

본문

NE_2025_GNSASN80934.jpg

파주시가 2월 4일까지 2025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및 농업용(무인) 공동방제기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고령 및 중·소농업인, 여성농업인들의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해 농업용 관리기, 보행관리기 등 8종의 농기계 구입 시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 1,000㎡ 이상을 실제 경작(소유 또는 임대)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기종별 지원 한도는 부속기를 포함하여 보행관리기 150만 원, 승용관리기·소형트랙터·동력운반차·고소작업차 각 500만 원, 전동전지가위 100만 원, 전동분무기 15만 원, 농산물작업대는 30만 원이다.

농업용(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은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 공동방제기 및 배터리 등 부속 부품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동 방제 확보 면적 및 자격증을 확보한 5인 이상의 생산자 단체이며, 방제기 종류별 필수 방제 확보 면적은 무인멀티콥터(드론) 20헥타르(ha) 이상, 무인헬리콥터 40헥타르(ha) 이상, 광역방제기는 60헥타르(ha) 이상이며, 기종별 지원 한도는 무인멀티콥터(드론) 1천5백만 원, 무인헬리콥터·광역방제기는 대당 1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는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농지 소재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동지역은 농업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10

16

16

16

10

17

17

17

16

16

18

15
04-25 13:48 (금)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