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제3종시설물(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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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19 15: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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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 14일부터 관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부서별 담당시설 일제 조사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정기안전점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도모한다.
시 위생과 소관 7월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이상 5천㎡ 미만의 숙박시설 연면적 300㎡ 이상 1천㎡ 미만의 위락시설 17개소다.
주요 점검항목은 시설물 주변의 지반 침하 또는 이로 인한 건물의 기울어짐 균열 상태 구조부재의 균열 누수 상태 구조부재의 변형(처짐, 기울어짐, 단면손실 등) 상태 구조부재의 철근 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 박리.박락 상태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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