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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38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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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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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박용철)이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3,134건 138억 3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을,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 앱을 통한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납기 3일 전부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카카오톡 스마트 납부 알림 서비스를 발송하며, 본인 인증을 통한 간편 결제로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 카카오톡 이용이 어려운 고령 납세자들에게 문자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9월 30일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재산세 납부 관련 기타 궁금한 내용은 강화군청 세무회계과(032-930-30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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