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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유재목 의원‘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전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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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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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유재목 의원(옥천1)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모빌리티 등 도의 핵심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폐지 이후 변화된 법·제도 환경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 차원에서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략산업의 정의를 도 조례 차원에서 새로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충북 전략산업 정책의 기본 틀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생산·수출·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정의하고 △5년마다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신기술 연구개발과 사업화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또한 전략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에 대한 기술료 징수·관리 근거를 신설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 기술료를 체계적으로 관리·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 도 재정이 전략산업 분야에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유재목 의원은 “충북은 이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모빌리티 등 국가적 관심을 받는 전략산업이 집적된 지역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은 보다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인력양성, 시.군 협력에 이르기까지 전략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15일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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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16:02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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