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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투자 관련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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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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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최근 관내에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투자와 관련한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내세운 주택홍보관이 관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해당 모집 행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 단체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군 관계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를 마친 후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투자자 또는 임차인 모집 행위는 향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2025년 12월 기준 관내에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임차인 모집 신고된 사항이 없다”며 “임의 단체가 모집하는 출자자 또는 투자자 가입 계약은 민사적 문제에 해당돼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군은 계약 체결 전 투자 내용과 본인의 권리 및 의무를 충분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등 군민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한편,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건축과 주택관리팀(☎ 031-770-20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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