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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0대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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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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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을 구성해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했다.

추진단은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과제 152건 발굴, 심층분석 후 10대 과제 선정
자체개선 과제, 중앙부처·경기도에 건의할 과제 등 총 152건의 과제를 발굴한 후 시급성·파급성·효과성·과제 적정성 등을 심층분석해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시민이 우선입니다) 6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경제가 살아납니다) 4개 등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선정 과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학교 체육시설, 운동장 이용 개방 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 확대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 ▲아파트 공동주택 내 지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률안 국회 통과 건의 등이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선정 과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건의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 건의 ▲오피스텔 건축 심의 기준 완화, 창의적 건축 디자인 구현 ▲미허가·미연장 광고물 양성화 법령 개정 건의 등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먼저 온라인 서류 발급을 어려워하는 어르신과 정보취약계층도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 상반기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또 학교 체육시설·운동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교육지원청, 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일몰 이후 학교 시설물 사용 제한 규정’ 삭제를 추진하고, 수원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와 ‘학교시설개방운영협의회’를 구성해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주변 지역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 확대’는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점심·저녁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것이다.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주변 지역, 고정형 CCTV가 설치된 520여 개소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단속을 유예하고, ‘잠시 정차 허용 시간’은 늘릴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횡단보도, 상습 정체 구간과 같이 불법주정차 단속이 불가피한 지역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는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후주택에 설치한 외부 계단 등 특정 시설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이다. 노후 주택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외부 계단과 차양이 많다.

또 불법 건축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회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됐는데,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신축 공동주택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공동주택은 소방시설 공사,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설 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 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법률 개정안은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대표로 발의한 상태고, 공장 증설 제한 완화와 유턴(선회)기업 인센티브 일괄 허용 등은 중앙부처에 방문해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은 상향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1인 수의계약 금액 규정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데, 2007년 9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이후 17년째 그대로다. 수원시는 1인 수의계약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올리고,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은 1억 원까지 상향 조정되도록 지방계약법과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오피스텔과 같은 건축물에는 발코니 건축규제가 있어 오피스텔 외관이 일률적인데, 오피스텔 발코니를 다양하게 디자인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발코니 심의 기준을 완화한다.

또 법적 요건을 갖춘 미허가·미연장 옥외광고물이 적법한 광고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게 규제 완화의 첫걸음”이라며 “수원의 발전을 막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수원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원시가 ‘규제 개선 선도도시’가 되도록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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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22:49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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