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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불은면, 2025년 제1회 농지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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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1-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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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불은면(면장 윤승구)은 지난 13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불은면 농지위원회’는 「농지법」에 따라 지역농업인, 지역 소재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각 4명과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3명, 농업전문가 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제1회 농지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강화군과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2022년 8월 18일 이후 강화군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6건에 대해 심사했으며, 심사 결과 6건 모두 찬성 의결됐다.

한편 농지위원회는 관외 거주자의 최초 농지취득은 물론,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등의 농지취득 자격을 심사하며 또한 농지취득 이후 농업경영 혹은 주말.체험 영농의 실현 가능성, 농지 투기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한다.

윤승구 불은면장은 “불법 농지의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2025년부터 농지개량 성토.절토 사전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농지위원회 위원분들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드린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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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 17:18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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