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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체공원 제도’ 본격 시행…“서울 전역, 녹색으로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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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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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개발가용지가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토지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하고, 입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 3월부터 전격 시행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도시공원을 타 시설과 복합하여 입체적으로 조성하면서도 품질 좋은 공원으로 확보 될 수 있도록 입체공원에 대한 입지기준, 계획기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좀 더 가까이 더 다양한 기능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 내 입체적 공간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입체공원 개념을 도입했으나, 이를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에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입체공원 도입을 발표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서 TF 및 도시계획·공원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세부 기준 마련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입체공원은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고,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공원녹지법」에 따른 의무확보 공원으로도 인정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제6호로 입체공원 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입체공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입체공원 기준’은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고려한 세부 가이드라인(지침)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체공원의 개념과 설치 가능 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고 있다.

(개념) 입체공원이란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해 조성하는 공원으로 공원 하부가 인공지반으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원을 말한다.

(입지기준) 도시기능 복합화, 보행 및 녹지 연결 등을 위한 입체적 공간활용이 유리한 지형으로 토지 여건상 자연지반 공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 입체공원을 허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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