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단지 입주 아파트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선제점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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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6-02 17: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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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 점검에 돌입한다. 시는 6월부터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집값 담합·허위 매물 등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민생사법경찰국 및 자치구와 합동으로 강동구(올림픽파크 포레온), 관악구, 동작구 일대 중개업소 119곳을 점검한 바 있다. 이 중 56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하고 수사의뢰 1건, 업무정지 1건, 과태료 3건, 행정지도 5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례1) 서울 OO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표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을 자필이 아닌 명판으로 대체해 대표자의 서명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는 서명 및 날인에 대한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례2) 현장점검 과정에서 00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의 현장 서명과 기존 거래계약서상 개업공인중개사란의 서명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의심 정황이 있다고 판단,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 대상지는 6월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세대),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세대),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세대),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세대) 등 총 4곳이다. 모두 대규모 신규 입주가 예정된 지역으로, 불법행위 우려가 큰 곳들이다.
이번 점검 역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각 자치구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해 공인중개사들의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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