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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미검정 소방용품 유통‧시공 등 불법행위 업체 4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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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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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검정받지 않은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제조해 유통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용품 제조‧판매 및 시공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준공 및 증‧개축된 도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숙박시설 100개소에 설치된 소방용품(간이완강기, 간이소화기, 유도등 등)을 수사한 결과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 제조·판매업체 6곳, 불법시공·감리한 업체 41곳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 4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은 간이완강기를 제조하고 기술기준인 4구 이상이 아니라 1구 고정용 앵커볼트만 지지대로 함께 포장해 유통했다.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제외한 다른 소방 용품 수사에서는 비교적 검정제품을 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소방용품 제조업체 A사는 2019년부터 2년간 8,441개의 간이완강기를 제조하면서 검정 용품이 아닌 1구 고정용 앵커볼트를 지지대로 함께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공업체 B사는 호텔 소방공사를 하면서 218개 객실에 436개, 다른 시공업체 C사는 호텔 23개 객실에 46개의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각각 설치했다.

 

특히 일부 숙박시설의 간이완강기 지지대로 설치된 1구 고정형 앵커볼트에서는 ‘고리 풀림’, ‘앵커 휨’, ‘벽면 균열’ 등이 확인돼 간이완강기 지지대로서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는 화재 발생시 이용자의 탈출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피난용 소방용품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을 제조·판매 및 시공해야 한다. 특히 지지대는 안전을 위해 ‘4개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고, 150kg 이상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2012년 개정됐다.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미검정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소방공사에 사용하면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방용품의 자재 적합성을 검토하지 않은 감리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시공된 간이완강기 지지대는 관할 소방서에 시정명령을 통해 형식승인을 받은 4개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간이완강기 지지대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진 지 9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미검정 소방용품 설치가 만연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설치된 소방용품이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미검정용품이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돌아간다.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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