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시·군간 공유해야” > 도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C
    • 2024.12.25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

최만식 의원,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시·군간 공유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6-11 16:05

본문

undefined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경기도 공공체육시설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선수들에게만 개방하는 것을 지적하며, 경기도 공공체육시설은 시·군간 공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의 공공체육시설이 직장경기부 및 학생선수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코로나19 상황 대응 등을 이유로 도내 타 시·군 거주자에 대해 시설개방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공공체육시설은 1,882개소이다. 이 중 주요 희소 체육시설로는 빙상장, 컬링장, 하키장, 사이클경기장, 양궁장, 조정카누장, 요트장 등 21개 시설이 있다.


희소 체육시설(21개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의정부에 있는 컬링장, 사이클경기장 2개소는 타 시·군 선수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빙상장, 하키장, 양궁장, 조정카누장, 요트장 등 14개소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타 시·군 선수들에게 전혀 개방하고 있지 않다

 

최만식 위원장은 공공체육시설의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전수선수의 경기력 유지, 학생선수의 훈련을 위해 타 시·군 전문선수에 한해서 시설을 개방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체육시설 개방 시·군에 대해 향후 개보수 지원 사업 등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할 것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전문선수에 한해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토록 시·군에 협조공문을 시행할 예정이며,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3

-2

-5

2

4

-1

-4

-5

0

0

-4

4
12-25 01:23 (수)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