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형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 소방시설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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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06 09:15본문
주상복합 등 경기지역 대형 복합건축물 3곳 중 1곳꼴로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30일 경기지역 초고층, 지하연계 대형 복합건축물 등 176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53곳(30%)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53곳에 대해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21건, 조치명령 42건 등 총 69건을 조치했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도내 A복합건축물은 화재수신기를 차단한 기록이 확인돼 적발됐고, B주상복합 건축물은 소화펌프 등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해 단속에 걸렸다. C복합건축물은 피난계단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놔 적발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171개조 533명 등 단속반원을 총 동원해 3대 불법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 동원한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과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을, 추석을 앞둔 9월에는 쇼핑몰 등 도내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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