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대상 청렴교육 실시 > 도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4.12.2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

경기도, 3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대상 청렴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15 10:11

본문

undefined


경기도는 16일과 17일 이틀간 행정1,2부지사와 평화부지사를 포함해 본청, 사업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근무하는 3급 상당 이상 고위공직자 전원(59명)을 대상으로 ‘2021년 경기도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당초 도는 8월 중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연계한 집합교육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영상교육으로 전환했다.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와 고위공직자가 알아야 할 반부패 법령’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해충돌 방지법’과 반부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후 교육내용은 전 직원에게 전파해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진행,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와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2

-7

-9

0

3

0

-2

-2

5

-1

-6

7
12-24 05:00 (화)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