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위원회, 집행부 자료제출 비협조로 행감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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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11 08:15본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는 9일(화)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자료제출 비협조를 이유로 의정부교육지원청을 제외한 포천·파주·김포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날 중지된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6일 경기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 시 속개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파행의 원인은 의원 요구자료로 제출된 공모교장의 중간평가 결과서에 대한 각 교육지원청의 회수 요청에 있었다. 중간평가 결과서가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세원 의원은 “공모교장 초빙시 학교구성원들은 공모교장이 제시하는 4년 동안의 청사진을 신뢰해 교장으로 선임하지만, 임기가 마칠 때까지 공모교장이 제대로 활동했는지 어떠한 평가결과도 확인할 수 없다”며, “왜 이렇게 깜깜이로 평가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최근 안양 관내 학교에서 발생된 교장 몰카사건의 해당 교장도 공모교장으로 우수한 중간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며, 이 자료가 왜 비공개해야 하는 자료인지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법이 정한 정당한 자료요구에도 개인정보 포함, 감사중인 사안이라며 고의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교육청의 고질적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이미 다 끝난 평가 결과표, 그것도 심사위원을 알 수 없도록 점수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왜 개인정보 보호 우려가 있는 것인지, 도교육청 누가 무엇에 근거하여 비공개를 지시하는 것인지,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교육구성원들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언제까지 학교구성원들은 초빙교장에 대해 전혀 무지한 상태로 학교 경영을 맡겨야 하는 것인지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배수문 의원과 황대호 의원도 “집행부의 고의적 자료제출거부가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이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은 직무유기를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교육청에 명시적 해명을 요구했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도민이 부여한 신성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오늘 애매하게 교육지원청의 답변을 듣기보다는 도교육청에서 함께 이 문제를 따져보고, 명확한 답변을 듣겠다”며,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박세원 의원에 따르면 현재 4년 임기를 보장받는 공모교장은 취임 2년후 중간평가를 받고 있으나, 공모교장 본인이 자기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들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공모교장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평가에 관한 대부분의 자료를 교육청이 비공개하고 있고, 공모교장을 선출한 학교구성원 조차 알 수 없으며, 심지어 교육위원 조차 자료 접근이 차단되는 상황에 이르자 교육행정위원회가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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