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주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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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10 22:28본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 도입의 본래 취지에 따라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만들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문경희 부의장은 사회서비스원의 도입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공공일자리의 노동환경의 열악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러한 사회서비스원 본래 취지를 살려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길 제안하였다.
문경희 부의장은 사회서비스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현원을 보면 당초에 약속했던 양질의 공공일자리 양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당초 약속했던 일자리에 10%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하였다. 문경희 부의장은 이화순 원장에게 앞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였다.
이화순 원장은 노인 돌봄과 관련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현황과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예로 들면서 이에 대하여 해명하였다.
이화순 원장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부천과 남양주에만 노인 돌봄 센터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경기도 31개 시․군 주요 거점에 노인 돌봄 센터를 더 많이 도입하는 등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확대에 따라 공공일자리의 양도 늘어날 것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이화순 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문경희 부의장은 사회서비스원 도입을 통한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의 경영수지에 대한 개선 및 평가에 대한 부분은 과연 병존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화순 원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충분한 재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문경희 부의장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21년 9월 24일에 제정되어, 22년 3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인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상위 법령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다. 이에 이화순 원장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국 사회서비스원장단협의체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 대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