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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 특효약’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 공간 1만개 이상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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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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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2018년부터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한 결과, 1만 여개 넘는 새로운 주차공간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구도심 주거밀집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자투리주차장 등 다양한 형태의 주차공간을 마련해 도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총 114개 사업에 89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결과, 2018년 2,823면, 2019년 2,908면, 2020년 5,534면, 올해 2,524면 총 1만3,789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차장확보율도 2018년 102%에서 2020년 118%로 늘어났고, 주거지와 근무지, 방문지를 합친 최소 필요주차장확보율도 2018년 78%에서 지난해 90%로 증가하는 등 주차난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는 그간 ➀ 공영주차장 조성지원, ➁ 자투리주차장 조성지원, ➂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등 3가지 분야의 사업을 중점 추진한 결과다.

 

‘공영주차장 조성지원’은 도심이나 상가·주거 밀집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고, ‘자투리주차장 조성지원’은 노후주택 등 유휴부지를 확보해 이를 주차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끝으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은 부설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면, 주차장 설치나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분야다.

 

대표적으로 수원 매탄2동 공영주차장, 성남 수정구 신흥2동 115-1번지 등 구도심에 7곳의 자투리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난 해소를 도모했으며, 고양 저동고등학교는 학교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지역주민들과의 상생 모델을 제시했고, 그 외 39개 사업도 완료 및 운영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였다.

 

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주차장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것과 관련,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주차공간을 늘리는 이번 사업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요청 시 평가점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아직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환경과 법령에 걸맞은 사업추진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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