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특별위원회, “법원 결정 존중...무료화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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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04 16:24본문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위원장 소영환)는 4일(목)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경기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일산대교(주)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영환 위원장(더민주, 고양7)은 “어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소식을 접하고, 어렵게 무료화된 일산대교가 다시 유료로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밤잠을 설쳤다”며 회견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이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일산대교가 통행료 수납이 이루어질 경우 경기도민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일체의 운영손실을 경기도가 보전하기로 공문상으로도 약속한 만큼 일산대교(주)는 통행료 징수재개를 멈춰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심민자 부위원장(더민주, 김포1)은 “경기도와 도의회는 본안 판결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 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이어 나가겠다”며, “도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주)는 통행료 무료화를 유지해 줄 것”과 “일산대교(주)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분들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민경선 의원(더민주, 고양4)은 “향후 우리 특별위원회는 도민과 도의회를 대표하여 도지사 자리가 공석인 비상상태인 만큼 경기도의 미흡한 정무적인 판단을 보충하며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경기도지사의 처분에 대하여 10월 2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하여 11월 3일 인용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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