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금명세표 집중상담, 파견·용역 노동자의 권리 찾기에 기여 > 도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

경기도 임금명세표 집중상담, 파견·용역 노동자의 권리 찾기에 기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5-11 17:19

본문

undefined


‘노동이 존중 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임금명세표 집중상담 캠페인’이 노동자들이 알지 못했던 자신의 ‘노동권’ 찾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도내 공공·민간 부문의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받는 월급이 적정한지 임금 명세표의 적법성 여부 등을 마을노무사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26일부터 16명의 마을노무사들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 현재까지 13개 사업장 108여명의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을 진행해왔다(2021년 5월 11일 기준).

 

지금까지의 상담 결과, 시군 콜센터 민간위탁 파견노동자들의 경우 위탁계약서 및 원가계산서 정보가 없어 임금협상에 불리하다는 점을 호소했다.

 

또한 상담 콜 수에 따라 성과급을 매기는 바람에 화장실 갈 틈 없이 업무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임이 확인됐고, 특히 코로나19로 각종 민원상담이 폭증해도 인원 확충이 되지 않아 과중한 업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근속수당, 직무수당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에게만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었고, 노동계약도 겨우 1년 단위로 맺고 있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건설일용 용역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임금명세서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중간 소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어 정확한 진짜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몰라 노동청 임금 체불 진정 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오는 5월 30일까지 무료 상담을 진행할 계획으로, 상담 결과를 토대로 부당행위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율개선을 위한 사업주 컨설팅 및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수탁 도급계약서 사본을 확보하고 있거나 관련 자료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계약만료 갈등, 휴게시간 공짜노동 등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경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파견용역 집중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상담은 중간착취가 만연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양극화를 해고하고 노사가 상생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생계가 달린 임금이 과도하게 중간착취 없이 잘 지급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개인 신상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걱정 말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에서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관리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중간착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파견용역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명세표 노동상담이 필요한 도민들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4635)에 신청, 문의하면 된다.








3

0

-4

0

5

0

-4

-2

4

0

0

8
12-23 20:23 (월)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