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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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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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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9() 경기도의회 제 351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을 경기도지사로 하는 등 경기도 체육진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 체육진흥 센터 설치·운영 전국규모대회 및 기타 국제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시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체육정책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고자한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근거를 통해 경기체육에 대한 위상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늘 429일 경기도의회 제 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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