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도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C
    • 2024.12.27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

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4-20 15:59

본문

undefined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20일 개최하고 조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센터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 등에 관한 체험형 환경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광주 의원은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 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효과적인 체험형 교육을 추가하여 도민들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가치관 함양 등 환경교육의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환경교육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교육이 경기도 전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

0

-1

0

0

0

0

0

2

1

1

6
12-27 17:50 (금)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