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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험계약 피해 등 인권 사각지대 지적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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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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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4월부터 ‘경기도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전수 조사 추진단’을 운영하며 지적장애인 생활 실태 및 학대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등의 범죄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24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시·군 담당 과장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적장애인 전수 조사 추진 배경·방향, 조사 방법 및 처리 사항 등을 공유했다.

 

최근 지적장애인 가족에게 보험설계사와 친척이 접근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적장애인 여성을 이용해 ‘벗방’ 방송을 하고, 미 신고시설에서 신체적 폭행이 벌어지는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주로 범죄 표적이 되는 지적장애인은 도내 4만8,883명(전국 21%)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도내 장애인 학대 현황 피해자 351명 중에서도 지적장애인이 68.6%(241명)를 차지한다.

 

이에 도는 4월부터 7월까지 ‘인권침해 전수 조사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조사기획반, 조사반, 집행반, 사후지원반 등 5개반으로 구성된다.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민간전문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총 65명이 참여한다.

 

조사 방법은 통리반장을 통해 지적장애인 주거환경, 근로여부, 공적서비스 수혜여부 등의 생활 실태를 우선 조사한다. 이후 시·군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현장조사 시 학대행위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또한 노동력 착취 및 사기 등 위법·부당사항으로 인한 경제적 착취의 경우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등 사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학대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과 의료 진료 지원 등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다.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를 발견하면 등록 절차를 밟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별도로 위법·부당사항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사례집도 제작해 시․군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배포하는 등 지적장애인 인권 침해 재발 방지에 힘쓴다.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악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서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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