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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근처 주차하면 내비에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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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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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할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경고해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시작됐다.

 

14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 소방재난본부는 케이티(KT)와 협업해 KT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원내비에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알림서비스’를 지난 7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KT 내비게이션 정보기술에 전국 소화전 19만2,857개소(경기도 2만9,453개소)의 정보를 탑재한 것이다.

 

소화전 5m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시 “전방에 주‧정차 단속구역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세요”라는 음성 메시지를 내보내 운전자에게 주‧정차 금지를 실시간으로 알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예방할 수 있다.

 

소화전 주변은 소방관의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번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에 이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케이티(KT)는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4만7,000여 곳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와 KT는 지난 7월 원내비 검색창에 소화전을 입력하면 주변 소화전 위치를 최단 거리순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를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소화전 길 안내와 소화전 주‧정차 금지 알림서비스에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까지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출동로 확보나 현장대응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로 대형 및 특수화재, 산불 발생 출동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 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가뭄 급수 지원이나 구제역 방역 등에 필요한 생활용수 공급이 시‧도 경계를 초월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와 KT와의 이번 협업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안전망 구축의 모범적 사례”라며 “계속해서 민관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더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술 등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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