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생각보다 상황 심각. 4차 대유행 대응체계 구축해야” > 도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8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

이재명, “생각보다 상황 심각. 4차 대유행 대응체계 구축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16 18:05

본문

undefined

undefined

경기도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소에 대한 의료·행정인력 확대를 지원하고 치과공중보건의도 검체채취 업무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외국인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만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 행정명령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다. 4차 대유행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피크를 지나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며 태권도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이런 곳에서 집단발생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 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경기도 대책을 발표했다.

 

도의 대책은 지역사회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과 지역사회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역사회 방역 강화를 위해 도는 사업장과 사업장 노동자 대상 진단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진단검사를 의무화 한 외국인 대상 행정명령에 이은 추가조치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채용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신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불시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목욕탕에 대해서도 수기명부 대신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소에 대한 의료·행정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인력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이 부족하다며 시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임상병리사 등 검체채취 인력과 기간제 노동자 등을 행정인력으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도는 지자체의 역량을 총 동원해 보건소를 지원하는 협력체계도 갖출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날 “검체채취 인력 확충을 위해 치과 공중보건의사도 검체채취 업무를 하도록 하겠다”고 인력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8일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시군에 전달했다.

 

감염취약시설에 선제적 주기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요양․정신병원(시설) 종사자, 양로시설 및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노숙인시설 종사자, 한방병원 및 재활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만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어린이집·유치원, 산후조리원. 육가공 종사자, 건설현장, 체육시설 종사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선제 검사 대상군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관계자는 “중소규모 사업장 유행과 외국인 확진자 증가, 실내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 유행이 꾸준히 일어나면서 코로나19가 증가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간의 방역 활동을 통해 다른 현장들은 제도적 보완이 있었고 경험의 축적이 있었지만,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해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책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1

-7

-8

-4

2

-2

-7

-5

1

-3

-2

4
12-28 06:33 (토)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