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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설 명절 맞아 20일부터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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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1-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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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는 광주, 평택, 과천, 부천 등 4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등 ▲선물용 :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기타 시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일체다.

 

점검 내용은 ▲거래명세서(축산물) 보관 여부 ▲즉석조리식품(차례식품 완제품) 원산지표시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혼동, 위장표시 행위와 미표시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온라인 점검도 동시에 진행한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온라인 마켓이나 배달 어플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관련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해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ㆍ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 원산지 표시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수입산 제품 원산지 표기 시 단순 표기가 아닌 해당 농축수산물이 채취·포획된 국가, 지역이나 해역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 : 바나나(원산지: 수입산) (X) → 바나나(원산지: 필리핀산) (O)> 또한 소비자에게는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을 알고 있다면 더욱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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