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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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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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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 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대결을 격화시켜 군사 분계선 일대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남북정상의 약속을 흔들어 남북 간 불신을 키우는 반 평화적 행동입니다. 지난 6월에는 대북 전단 살포 등의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로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총력을 쏟아 전단 살포를 막아 왔습니다. 연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마련으로 부족한 노력이 큰 결실을 거두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의 결단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임에도 대북 전단 금지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일각의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의 이행을 통한 동행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남북의 시간을 진정과 용기로 차분히 만들어 간다면, 남북의 문을 걸어 잠근 불신의 빗장도 봄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환영하며,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도민의 대표로서 대북전단금지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 12. 03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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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23:15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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