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건설공사 체불근절 예방기능 강화 추진 > 도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4.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건설공사 체불근절 예방기능 강화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5-31 10:01

본문

undefined


경기도가 건설공사의 대금 및 노무비 체불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공사대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는 등 체불 예방기능 강화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를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출금이 제한된 전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늑장지급 등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2018년 9월부터 도입했다.

 

도 및 도 산하기관, 6개 시군(수원, 성남, 광명, 시흥, 광주, 양평)이 발주하는 도급액 3,000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공사가 적용 대상이다.

 

건설사는 자기 몫을 제외한 대금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되며, 노동자나 하도급사, 장비·자재업체는 대금 지급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 대금 체불이나 유용 등 불공정한 관행 근절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도는 체불 관련 부조리 근절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기능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19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원도급사의 선금 임의사용, 인력소개소 임금 대리지급, 선지급 전산 미처리 등 개선·보완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11월 노무비를 ‘노무비 전용계좌’로만 지급하도록 기능을 개선, 원·하도급사 계좌 압류로 인한 노무비 체불을 원천 방지하고 있다.

 

동시에 원도급사의 선금 임의사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선금 사용내역을 반드시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청구부터 지급까지 공사대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조회 기능을 추가했다. 이 기능은 발주처에서 대금이 당사자 계좌로 적기에 지급되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해 체불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난 4월부터 수급사의 금융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신협중앙회, 전북은행과 제휴협약을 체결하여 총 10개 금융기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운영 중이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건설현장의 체불 근절을 위해 시스템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발주자 및 수급사의 철저한 사용을 당부하며, 시스템 사용 거부, 대금 및 노무비 체불 등의 부조리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하도급부조리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국민신문고(모바일앱),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31-8030-3848)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전용고객센터(☎031-8030-5890)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5

-8

-12

-2

4

-1

-11

-6

-3

-2

-3

5
12-23 03:50 (월)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