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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술실CCTV 설치는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회복 위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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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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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수술실 CCTV를 설치한 첫 민간병원인 남양주 국민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최상욱 국민병원 원장과 이나금 의료사고피해자(故 권대희씨 어머니),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성호 파이낸셜뉴스 기자, 조응천․김남국 국회의원, 김미리 경기도의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수술실 CCTV는 본인 동의하에 촬영했다가 꼭 원하는 경우에 열람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폐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기술 유출의 문제가 전혀 없다”며 “(환자와 의료진 간) 완벽한 신뢰관계가 만들어 진 것으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적 차원에서 입법화하기 전에 공공영역 의료기관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며 “자발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국민병원에 감사드리고 더 원활하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상욱 원장은 “개인적으로 수술실 CCTV는 의료진 감시가 아니라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병원이 시발점이 돼서 의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과거 검사로 일할 때 가장 꺼려하던 사건이 의료사고다. 입증 책임이 의료지식이 없는 피해자 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명확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아래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CCTV 촬영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법안을 발의할 때 지역 병원장님들께서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고 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제도라며 오히려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해주셨다”며 “막연하게 불편함과 부담을 느끼는 의사들에게 이런 점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 많은 병원이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16년 아들이 수술을 받다 사망한 이후 수술실 CCTV 법제화 1인 시위를 벌여온 이나금씨는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고 수술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꼭 법제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은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CCTV 설치비 일부를 민간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5~6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기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2개 기관이 선정됐고 국민병원이 도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국민병원은 수술실 3개소 모두에 CCTV 3대를 설치했으며 지난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국민병원은 최근 1년 간 1천 건이 넘는 수술건수를 기록한 곳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월 17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지원 요청 편지를 전달했으며, 김남국‧안규백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도는 앞으로도 ‘경기도 지원 수술실 CCTV 설치․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도 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부, 국회에 적극적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가 설치돼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총 수술건수 3,892건 중 2,591건에 대한 촬영이 이뤄져 동의율이 67%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열람요청은 한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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