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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플랫폼시장 규제해 공정 경쟁하도록 만들어야…법제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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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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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디지털경제 시대를 맞아 기반시설인 플랫폼에 적정한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세계경제 질서가 소위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로 기술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은 쉽게 예를 든다면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같은 중요한 기반시설을 특정 개인, 업체가 독점해 통행료를 마음대로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업으로 플랫폼 경제, 디지털 경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대형 유통점들을 법령으로 규제한 것처럼 디지털 경제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플랫폼들도 적정한 규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경제를 독점하고 있는 일부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성과를 부당하게 취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법제화에 나서주시기를 도민을 대표해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국회의원 21명(강득구, 고영인, 권칠승, 김남국, 김병욱, 김한정, 민형배, 박상혁, 박정, 서영석, 송갑석, 용혜인, 유의동,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소영, 이용우, 임종성, 정성호, 홍기원. 가나다순)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플랫폼 피해사례발표자, 전문가, 사업자 단체, 중앙부처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현장 인원은 최소화하고, 도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됐다.

 

토론회는 강신하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분과장(변호사)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먼저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서울․인천․경기)에서 함께 조사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과장은 “수도권 배달앱 가맹점주 2천명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9%가 배달앱사에 지급하고 있는 광고비와 수수료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적정 수수료는 5% 수준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배달앱에서 수수료 인상이나 주문을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 쿠폰 등을 늘릴수록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곧 배달료나 음식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식 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이 카카오T의 독점력 전이 문제를, 엄태섭 변호사가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정책 등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또 강선희 경기도 유통공정팀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비교 검토했으며,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배달앱 이용 소비자 인식 결과 발표 및 플랫폼 거래공정화 법률에 관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제언’을 했다.

 

토론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현 시점이,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남용을 방지하고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나종연 서울대 교수는 “소비자도 플랫폼 생태계 구성의 중요한 집단이기에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효용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은 이윤추구와 동시에 소비자 후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일반 쇼핑몰 사업자와 다른 이유”라며 “21대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발의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종민 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 기구 구축과 온라인 모바일거래에 대한 공정한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급변하는 유통시장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지난 7월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공정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토론회에서 발표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서울시․인천시와 함께 추진한 바 있다. 향후 이번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유통플랫폼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플랫폼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를 독점 및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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