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소규모 공동주택 315개 단지 안전점검 지원 > 도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정

경기도, 내년 소규모 공동주택 315개 단지 안전점검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22 09:13

본문

undefined

경기도가 올해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 262개 단지에 11억 9천만 원 규모의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내년에는 315개 단지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관리주체가 없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공동주택은 6,665단지(300만7,461세대)로 이 가운데 2,260단지(17만4,488세대)가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1,705단지(13만3,294세대)에 달한다.

 

경기도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 65억 원을 투입해 1,421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수원시 등 20개 시·군에 약 11억 9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262개 단지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 보수공사가 필요한 공동주택단지에는 적정 공사비 책정과 부실시공 예방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공사자문 과 설계도서를 제공하는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일부의 경우 공사비용도 지원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많은 12억7천만 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315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안전한 주거공간의 확보는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리주체의 부재로 인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주택과(또는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3

1

-3

0

5

0

-1

-2

4

0

0

8
12-23 20:00 (월)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