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상황 점검, 선생님 ‘혼자’ 아닌 ‘함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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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27 16:58본문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이 학교 현장이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해 27일 교육활동보호 강화 종합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교원지위법’에 따른 15개 부서의 21개 추진과제 이행 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또 4월부터 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지원체제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권강화 법령 제·개정 ▲교원 순직 지원 업무 ▲학부모 소통 시스템 구축·운영 ▲교원보호공제 보장 내역 확대 ▲학부모·비정기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추진 상황을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 영상을 제작해 4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무분별한 외부인 침입, 수업 중 무단 방문 등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과 학교안전지킴이를 연계해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4월부터는‘사전 예약 챗봇 서비스’를 개설해 68개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추진 과제들이 현장에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선생님이 혼자 고민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대응하여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교원지위법’에 따른 15개 부서의 21개 추진과제 이행 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또 4월부터 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지원체제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권강화 법령 제·개정 ▲교원 순직 지원 업무 ▲학부모 소통 시스템 구축·운영 ▲교원보호공제 보장 내역 확대 ▲학부모·비정기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추진 상황을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 영상을 제작해 4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무분별한 외부인 침입, 수업 중 무단 방문 등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과 학교안전지킴이를 연계해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4월부터는‘사전 예약 챗봇 서비스’를 개설해 68개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추진 과제들이 현장에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선생님이 혼자 고민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대응하여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