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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재모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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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5-20 15:33 조회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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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재모집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년 5월 16일 이전 창업하고 광주시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이 아닌 자 또는 최근 동일·유사 사업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업종은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상시 종업원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이며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업종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20개의 점포를 선정, 점포당 최대 300만 원의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90%까지 지급되며 부가가치세 및 지원금 한도 초과 금액은 사업주 자부담으로 진행된다.

지원 분야는 ▲점포 환경개선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 ▲시스템 개선 등이며 각 분야별 설정된 한도 내에서 다양한 개선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모집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영 개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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