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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식품위생업주 위생교육 수강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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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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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관내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식품위생교육 이수를 독려하기 위해 9월 한달 간 문자,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는 매년 1회 식품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12월 31일까지 이수하지 않을 경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등 업종별 지정 교육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위생관리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연말에는 교육기관 시스템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수강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불편을 피하기 위해 조기 수강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산동구는 영업을 종료한 업소에 대해 사업자 폐업과 별도로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반드시 이행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신고 없이 무단으로 폐업한 업소에 대해서는 직권 폐업 또는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통해 지역 내 영업소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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